시사-상식

체감온도는?

NOAH`s window 2025. 7. 29. 14:53


체감온도는 우리가 실제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단순히 기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체의 열감을 정량화한 것입니다. 기온 외에 습도, 풍속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유래와 역사

체감온도의 개념은 20세기 초 극지방 탐험가들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39년 미국의 폴 A. 사이플(Paul A. Siple)과 찰스 F. 파셀(Charles F. Passel)이 남극에서 실험을 통해 바람과 추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최초의 체감온도 공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부터 캐나다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상 예보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기상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체감온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정의
체감온도는 기온, 습도, 풍속 등의 기상 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화한 지수입니다.

2. 규정 (대한민국 기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여름철(5~9월)과 겨울철(10월~익년 4월)을 구분하여 체감온도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폭염특보나 한파특보 등의 기상특보 발령 기준에 체감온도가 활용됩니다.

  * 여름철 (폭염특보)**: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참고: 과거에는 기온을 기준으로 했으나, 2022년 6월 2일부터 여름철 체감온도 산출식 변경과 함께 체감온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겨울철 (한파특보)**: 일 최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온 10℃ 이하, 풍속 1.3 m/s 이상일 때 산출하며, 이 외의 조건에서는 실제 기온이 체감온도로 간주됩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폭염 시 작업 중지 기준 등을 체감온도와 연관 지어 권고하기도 합니다.

 3. 공식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체감온도 공식은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식을 활용합니다.

* 겨울철 체감온도 (Wind Chill Temperature) 공식:



* 여름철 체감온도 (Heat Index) 공식:
    여름철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열지수(Heat Index) 또는 습구흑구온도(Wet-Bulb Globe Temperature, WBGT) 등을 활용하여 산출됩니다. 기상청에서는 열지수를 바탕으로 제공하며, 좀 더 복잡한 다항식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열지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NOAA 공식 기반).



    이처럼 여름철 체감온도는 습도가 높을수록 더 덥게 느껴지는 효과를 반영하며, 겨울철 체감온도는 바람이 강할수록 더 춥게 느껴지는 효과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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